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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지/통신 피해 예방법

발신번호 변작 방지 가이드라인

 


개요

 ○ 발신번호 변작이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문자를 발송하는 행위
 ○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14.9월 개정안 국회 통과, ’15.4.16일 법 시행)    


관련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보호)
  - 변작 방지에 대한 근거 및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사업자 조치사항 규정


Q&A

 Q : 발신번호 변작으로 의심되는 전화/문자를 받은 경우 신고 방법은?
 A : KISA 운영 홈페이지(http://www.anti-phishing.or.kr)를 통해 신고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 수신한 전화번호만 신고 가능)

 Q : 문구 중 [Web발신]이 존재하는 문자는?
 A : 인터넷발송 문자 메시지의 경우 [Web발신] 문구가 앞부분에 포함되며, 부가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므로 원하지 않는 경우 
  자유롭게 해지 가능      

 Q : 국제전화/문자에 대한 알림 방식은?
 A : 해외로부터 발신된 음성전화는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메시지 또는 단말 식별 창에 국제전화 식별번호 
    3/5자리(001, 00345 등) 표시(고시 제6조1~2항) 
해외로부터 발신된 문자는 국제전화 식별번호 3/5자리(001, 00345 등) 및
    [국제발신] 문구 추가(고시 제6조3항) 부가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므로 원하지 않는 경우 자유롭게 해지 가능 

 Q : 인터넷발송 문자 알림 해지 시 국제문자 알림도 해지된 이유는?
 A : 인터넷발송 문자 안내 및 국제전화 안내 서비스는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되므로 별개로 해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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