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이란 제3자가 가입자 명의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통신사업자와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명의도용 발생 유형
- 타인의 분실된 신분증 위조나 부정 행사를 통하는 경우 |
● 명의도용 예방법
- 개인정보, 신분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터넷사이트에서 이용 계약시 정보유출에 유의 |
명의도용 발생시 처리 - 고객센터(국번없이 100 또는 114(자사고객))에 전화하여 명의도용 회선 개통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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