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동전화 초단위 요금 시행
▶ KT 이동전화 전 고객대상 초단위 요금 시행
▶ 12월 1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도 국내 음성통화와 영상통화에 적용
▶ 연간 총 1,280억원 이상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 기대
KT(회장 이석채, www.kt.com)가 이동전화 요금 부과 방식을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변경하는 ‘초단위 요금체계’를 12월 1일부터 KT 이동전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초단위 요금은 이동통신 요금 부과 방식을 10초 18원에서 1초 1.8원으로 변경하고 별도의 통화연결 요금 없이 고객이 쓴 만큼만 초 단위로 과금하는 방식이다.
KT의 초단위 요금은 국내에서 이동전화로 발신한 음성통화와 영상통화에 대해 휴대폰 기종에 구애 받지 않고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적용되며 이번 제도시행으로 고객 1인당 연 8천원 이상의 요금절감효과가 예상돼 연간 총 1,280억원의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표준요금제 이용 고객이 이동전화로 11초 이용할 경우, 과거에는 도수(1도수=10초)과금을 적용하여 36원(2도수 X 18원/1도수)을 내야헀으나, 12월부터는 19.8원(11초 X 1.8원/1초)만 내면 된다.
또한, 무료통화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기존에는 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차감되어 실제 이용 가능한 무료통화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초단위 요금을 도입한 대부분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통화연결요금(call set up charge)도 전혀 없고 3초 미만 통화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던 기존 원칙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통신비 절감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KT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무선인터넷 요금 인하, 3G 무선데이터 이월/무제한 도입, 다양한 결합요금할인, 발신번호표시(CID) 전면 무료화에 이어 이번에 초단위 요금까지 전면 도입함으로써 음성과 데이터, 유선과 무선을 모두 아우르는 고객 지향적 요금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표참조]
KT 개인마케팅전략담당 강국현 상무는 “초단위 요금의 도입으로 모든 KT 이동전화 고객이 골고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요금부담으로 짧게 통화하거나 업무상 통화건수가 많은 고객 등 요금에 민감한 서민층의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첨부1. ‘초단위 요금체계’ 시행
과금 체계 |
시행 전 |
시행 후 |
과금 단위 |
1도수(=10초) 단위 |
1초 단위 |
대상 요금제 |
전체 요금제 |
전체 요금제 |
11초 사용 시 통화료1) 예시 |
36원 (2도수 X 18원 = 36원) |
19.8원 (11초 X 1.8원 = 19.8원) |
3초 미만 호2) |
비과금 |
비과금 유지 |
무료통화 차감 단위 (11초 사용 예시) |
10초 단위 (20초 차감) |
1초 단위 (11초 차감) |
영상통화 |
10초당 30원 |
1초당 3원 |
1) 표준요금제 기준, 도수(=10초) 단위 과금이 적용되었던 모든 요금제의 국내 음성통화와 영상통화 발신에 적용
(참고: 데이터통화료, SMS, LMS, MMS, 로밍이용료, 국제전화 등은 제외)
2) 3초 미만 호는 고객 관점으로 통화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호로 간주하여 비과금 정책 유지
※ 첨부2. ‘가구단위 통신비 절감' 프로젝트 수행
구분 |
시행일 |
내용 |
‘09년 요금인하 시행 |
’09.10월 ’09.10월 ’09.11월 ’09.11월 ’09.11월 ’09.11월 ’09.11월 ’10.3월 |
l FMC 휴대폰을 통한 인터넷 전화 통화 서비스 제공 |
l 스마트폰 요금제 olleh WiFi 무료 제공 |
||
l 단말 보조금 대신 고객 요금할인 확대 제공 l 2년이상 장기가입고객 대상 요금할인 제공 |
||
l 청소년 요금제 통화료 인하 l 청소년 요금제 문자이용료 인하 l 선불요금제 통화료 인하 l 망내무제한 요금제 출시 |
||
무선데이터 요금인하 |
’09.11월 ’10.5월 ’10.5월 ’10.5월 ’10.9월 |
l 스마트폰 데이터 종량요율 88% 인하 & 데이터 정액요금 인하 l OPMD 요금제 최초 도입/테더링 적극 허용 l 데이터 완전자유 무료혜택 확대 및 강화 l 데이터 이월서비스 최초 도입 l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도입 |
유무선 결합 |
’09.10월 ’09.10월 ’10.6월 |
l 전국 통일요금제(시내/시외전화) 시행 l 집전화 상한형 정액제 출시 l 가구단위 통합요금제 ‘퉁 요금제’ 출시 |
CID 전면 무료화 |
’10.9월 |
l CID 전면 무료화 시행 |
초당 과금 도입 |
’10.12월 |
l 초단위 요금체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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