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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지/뉴스

스팸전화는 이제 그만! 이동통신서비스 불법 TM 신고센터 운영 안내



"고객님께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바꿀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원하지 않는 스팸전화는 이제 그만! 이동통신서비스의 불법 TM을 받으셨다면, 다음 이동통신서비스 불법 TM 신고센터에 신고해주세요. 신고센터로부터 받은 신고 건은 이동통신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대리점 및 판매점의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한답니다. 개인정보보호협회(OPA)를 통해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더욱 소중하게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 불법 TM 신고센터

  • 이동통신서비스 불법 TM 신고를 통합하여 접수하는 신고센터를 개인정보보호협회(OPA)에 설치 

  • 이통3사는 신고센터로부터 송부 받은 신고 건을 자체 조사한 후 대리점(판매점)의 위반행위 발견 시

    제재 조치 시행

  • 반복적인 불법 TM 대리점・판매점에 대해서는 정부에 의한 법적 제재

- 설립일 : ‘12년 10월 30일

-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27 지희빌딩 9층 개인정보보호협회

- 전화 : 1661-9558

- 웹사이트 : www.notm.or.kr

- 처리업무 : 신고 접수(웹사이트) 및 상담, 신고 사건 이통사 송부 및 조치 결과 회신, 신고 현황 통계 관리




신고 대상 및 방법

  • 대상 : 이동통신서비스의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을 유도하는 TM

  • 방법 : 신고는 웹사이트에서만 접수하고, 전화는 신고 범위・방법 등 안내

    - 이용자에게 ① 발신자 연락처, ②업체명, ③가입 권유 통신사명, ④증빙자료 등을 파악하여 신고하도록 신고 방법 고지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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