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께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바꿀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원하지 않는 스팸전화는 이제 그만! 이동통신서비스의 불법 TM을 받으셨다면, 다음 이동통신서비스 불법 TM 신고센터에 신고해주세요. 신고센터로부터 받은 신고 건은 이동통신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대리점 및 판매점의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한답니다. 개인정보보호협회(OPA)를 통해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더욱 소중하게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 불법 TM 신고센터
이동통신서비스 불법 TM 신고를 통합하여 접수하는 신고센터를 개인정보보호협회(OPA)에 설치
이통3사는 신고센터로부터 송부 받은 신고 건을 자체 조사한 후 대리점(판매점)의 위반행위 발견 시
제재 조치 시행
반복적인 불법 TM 대리점・판매점에 대해서는 정부에 의한 법적 제재
- 설립일 : ‘12년 10월 30일
-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27 지희빌딩 9층 개인정보보호협회
- 전화 : 1661-9558
- 웹사이트 : www.notm.or.kr
- 처리업무 : 신고 접수(웹사이트) 및 상담, 신고 사건 이통사 송부 및 조치 결과 회신, 신고 현황 통계 관리
신고 대상 및 방법
대상 : 이동통신서비스의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을 유도하는 TM
방법 : 신고는 웹사이트에서만 접수하고, 전화는 신고 범위・방법 등 안내
- 이용자에게 ① 발신자 연락처, ②업체명, ③가입 권유 통신사명, ④증빙자료 등을 파악하여 신고하도록 신고 방법 고지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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